■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수사 상황은 어떤지 장윤미 변호사와 정리해보겠습니다. 공수처가 김경율 회계사의 휴대전화에 대해서 통신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김경율 회계사 하면 참여연대에 있다가 나왔고 아마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인데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면 일단 공직자를 수사하는 쪽인데 김경율 회계사 관련해서 통화기록을 왜 가져갔을까 그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경율 회계사는 어제 본인의 SNS에 공수처에서 내 통신자료를 가져갔다라는 부분을 공론화, 공개하기도 했고.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고위공직자인데 왜 개인인 김경율 회계사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봤을까와 관련해서는 이게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어떤 재판과 수사와 관련돼서 자료가 필요하면 이 통신자료를 수사자료로 삼기 위해서 열람 내지는 확보하는 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그 부분이 어떤 고위공직자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일반 개인이더라도 이 수사 자료가 필요하다면 확보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공수처의 해명대로 이 부분이 어떤 적법 절차를 위반하거나 법위반 사항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경율 회계사는 이게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아서 내가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게 아니라 누군가 조언을 하기를 뭔가 수사선상에 올랐을 수도 있으니 한번 통신사에 문의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실제로 문의를 해 봤더니 내 통신기록을 들여다봤다더라 하고 해당 내용을 공개하게 된 겁니다.
지금 화면에 잠깐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고위공직자 중에 아는 사람이라면 요새 문제가 될 만한 사람이라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밖에는 없는데라고 한 거란 말이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공수처 3부가 아마 한 것 같은데 공수처 3부가 고발사주 수사를 했던 바로 그 팀이니까 뭘 보려고 했을까요?
[장윤미]
말씀하신 대로 통신자료 내역을 조회해 봤더니 가져간 어떤 정보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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